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을 한번 알아보자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이란?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은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사의 내부규정, 보험금 청구서의 완성도, 보험사와 청구자의 협조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의 법적 근거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30조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1항 2호: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환불, 배상, 상품교환, 수리, 유지보수, 서비스제공 등을 명하거나 그 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본법 제40조 (분쟁조정의 신청) 1항: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 소비자분쟁해결기본법 제41조 (분쟁조정의 신청접수 및 절차) 3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상법 제807조 (보험계약의 성립) 2항: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아니하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818조 (보험료의 납부) 2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다.
- 상법 제823조 (보험사고의 통지) 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법 제824조 (보험금 청구서 등의 제출) 1항: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825조 (보험금의 지급) 1항: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책임의 유무 및 그 금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