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한번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사, 동료, 부하 등의 직장 관계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 없는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능력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동,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동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성격: 행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지시나 평가인지,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부당한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 행위의 주체와 대상: 행위의 주체가 상사, 동료, 부하 등 어떤 직장 관계자인지, 행위의 대상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행위의 대상이 특정 성별, 연령, 종교 등 소수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행위의 방식과 정도: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예: 구두, 서면, 전화, 메신저 등), 행위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행위의 결과: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의 업무능력이나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예방하기: 직장 내 규정이나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위원회나 상담실 등의 존재와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 대처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우선 행위자에게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행위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위원회나 상담실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