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시효는 어떻게 ?

사실혼 재산분할 시효란?

사실혼 재산분할 시효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간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상의 결혼을 하지 않고도 결혼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재산분할을 할 때에도 혼인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물분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시효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결혼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이와 법률상의 결혼을 한 경우나,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한 경우, 또는 양쪽이 상호 동의하에 헤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이 고의로 시효를 중단시킨 경우나, 상대방이 시효기간 내에 재산분할에 동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