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유체동산 압류가능한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유체동산 압류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상으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체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체동산이란 주식, 채권, 예금, 보험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체동산은 압류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체동산 압류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의 종류와 가액
- 유체동산의 취득시기와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및 부양가족의 수
- 기타 사정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전에 취득한 유체동산이나 수급 중에 취득한 유체동산 중에서도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중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체동산이나 수급 후에 취득한 유체동산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체동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의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압류 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에 따라서 유체동산의 일부나 전부를 압류하거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체동산 압류가능 여부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