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업무방해죄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법률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를 성립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 소방관, 교사, 의사, 변호사 등이 해당됩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파손하거나 도난하거나 숨기는 경우, 업무에 관련된 문서나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파기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전화나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판례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다양한 사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판례들입니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10967 판결: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여 회의장 내부에 있는 의장석과 의석을 파손하고 회의장 내부에 있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을 끊거나 뒤집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136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7. 9. 28. 선고 2016도10168 판결: 피고인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진료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진료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136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도6830 판결: 피고인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교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교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136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