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불복하거나 국가와의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리·재결합니다.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합니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심판청구수수료는 5만원 이하이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한 분야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별한 규율을 받는 특수소송으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므로, 행정청의 공권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권리구제의 범위가 넓습니다. 법원은 취소·변경뿐만 아니라 승인·확인·명령·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고심과 재심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쟁송제도를 선택할지는 개별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