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간을 한번 알아보자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재결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일반적인 기준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일반적인 기준은 행정심판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예외적인 기준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예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행정처분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세무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는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과태료의 징수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징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연장과 중단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 인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철회하거나 취하한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소멸된 후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