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한 없는 증권사가 있는 이유 ?

20일 제한 없는 증권사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후 20일 이내에 동일인의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일 제한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금융회사는 20일 이내에 동일인의 계좌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기의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0일 제한은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특판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0일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일 제한이 없는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면 계좌 개설

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20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 한도계좌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300만원의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계좌로, 20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사수신업자의 계좌

유사수신업자의 계좌는 20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일 제한이 없는 증권사를 이용하면, 20일 이내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일 제한이 없는 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나 유사수신업자의 계좌로, 일반 계좌에 비해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