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상속포기 가능여부는 어떻게 ?

채무자 사망 상속포기 가능할까?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의 방법

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는 법원에서 구비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관계,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의 개요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이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이 상속포기확인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확인결정이 내려지면, 신고인은 그 시점으로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가 신고인에게 배임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일부분만 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만 포기하고 재산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부 포기하거나 전부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한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