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항소기간 이정도 기간이 될까요 ?

행정소송 항소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소송기간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의 소송기간

행정소송의 소송기간은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의 취소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취소소송은 세무조사 결과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항소기간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원심법원의 판결을 고등법원에 재심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려면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항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항고서의 작성요령

항고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항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원심판결의 사건번호, 선고일자, 판결요지
  • 항고의 이유와 근거
  • 증거자료나 증인의 명단
  •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성명,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항고서는 원심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원심법원과 같은 관할구역의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서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3부씩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은 고등법원에 납부하고, 사본은 각각 원심법원, 상대방,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방법은 우편 또는 전달인을 통한 직접전달입니다.

항고서를 제출할 때는 소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명료는 사건의 중요도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등법원에서 정합니다. 소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항고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항고서의 작성예시

다음은 행정소송의 항소기간을 준수하여 항고서를 작성한 예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제출

항고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번지
전화번호: 010-1234-5678

항고의 상대방: 국세청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전화번호: 02-1111-2222

항고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취소소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9월 30일 선고 2023구합1234 판결
판결요지: 원고의 소가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승인하였다.

항고의 이유와 근거:

1. 원심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소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하였다. 이는 증거조사의 원칙과 법리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심법원은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가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장부와 영수증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세법상의 절차와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위배된다.
3. 원심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때, 가산세 부과의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세법상의 규정과 공정한 처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 원고의 장부 및 영수증 사본
–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 사본
–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 관련 서류 사본

증인:
– 김철수 (세무사, 전화번호: 010-1111-2222)
– 이영희 (원고의 직원, 전화번호: 010-3333-4444)

변호사: 박영미 (사무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456-7번지, 전화번호: 02-5555-6666)

2023년 10월 10일
항고인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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