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예금 인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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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예금 인출 기간이란?

사망자 예금 인출 기간이란 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상속인이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사망자가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기간의 연장 조건

사망자 예금 인출 기간의 연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인출 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대신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인출 기간이 달라집니다. 유언에 인출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고, 유언에 인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의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

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상속인 증명서는 가까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비용은 1만원입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예금한 은행에 방문하여 예금을 인출합니다. 은행에서는 상속인 증명서와 사망자의 신분증, 통장, 도장 등을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시 주의사항

사망자 예금 인출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예금 인출 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망자 예금 인출 시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망자 예금 인출 시 타인의 위장이나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증명서나 사망자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예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