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을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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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거짓이거나 과장된 사실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피해자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여부: 사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허위로 간주됩니다.
  • 공공성 여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공공성이 있다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공인의 부당한 행위나 비리를 폭로하는 경우는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악의 여부: 악의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나 적대감을 말합니다. 악의가 있다면, 사실 여부와 공공성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는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관계 확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비방되었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정정 요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서에는 비방된 내용과 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정정할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자가 정정하지 않거나, 정정해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