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하는방법을 알아보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하는방법

압류금지채권이란 법원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가보훈보상금, 장애인연금 등은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하는방법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실제 생활상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압류금지채권을 포기하면, 법원은 그 포기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예금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예금이나 보험료는 압류가 가능한 일반채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장애인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법원에 장애인연금의 일부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장애인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고 생활비가 넉넉하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장애인연금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인식하고, 상호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