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표권 등록 방법을 알아보자

캐릭터상표권 등록 방법

캐릭터상표권이란 캐릭터의 모양, 색상, 표정 등을 상표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캐릭터상표권을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캐릭터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릭터상표권의 요건 확인하기

캐릭터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캐릭터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캐릭터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공중에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릭터가 법률상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역의 명칭, 국기나 문장,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 등은 캐릭터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캐릭터상표권의 범위 결정하기

캐릭터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캐릭터의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범위는 캐릭터의 모양, 색상, 표정, 자세, 액세서리 등을 포함합니다. 캐릭터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캐릭터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다른 사람이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 캐릭터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캐릭터를 변형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므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 캐릭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캐릭터와 유사한 다른 상표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3. 적용할 상품군 또는 서비스군 선택하기

캐릭터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적용할 상품군 또는 서비스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품군 또는 서비스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 분류에 따라 45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부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기기 등을 포함하고, 25부문은 의류, 신발, 모자 등을 포함합니다. 니스 분류는 한국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상표권을 등록할 때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캐릭터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부문에 한정되므로, 캐릭터를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고 싶다면 여러 부문에 등록해야 합니다.

4. 캐릭터상표권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캐릭터상표권의 등록신청서는 한국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캐릭터상표의 명칭, 그림, 색상 등
  • 적용할 상품군 또는 서비스군의 명칭, 부문, 번호 등
  • 캐릭터상표의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근거
  • 캐릭터상표의 사용이 시작된 날짜 또는 사용예정일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캐릭터상표권의 심사과정 및 결과 확인하기

캐릭터상표권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심사: 등록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 실질심사: 캐릭터상표의 상표로서의 기능, 공중에 알려진 정도, 법률상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항 등을 검토합니다.
  • 공고: 심사결과가 승인된 경우 공식지에 공고합니다.
  • 이의제기: 공고된 캐릭터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제기가 기각된 경우 캐릭터상표권의 등록을 결정합니다.

캐릭터상표권의 심사과정 및 결과는 한국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상표권이 등록되면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상표권은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 캐릭터상표권을 등록하면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