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 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접근금지 신청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이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 조치란, 상대방이 특정 장소나 거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접근금지 신청의 필요성

접근금지 신청은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있으면, 상대방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저지력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안심감을 줍니다. 또한, 접근금지 조치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의 방법

접근금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접근금지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신속하게 심사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로서 즉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신청: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행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가족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사 후 접근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8조의2에 따른 접근금지 신청: 형사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48조의2에 따라 검사나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형사피고인이어야 합니다. 검사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 상대방과의 관계 증명서
  • 피해 사실 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경찰 수사서류, 사진, 동영상, 증인 진술 등)
  • 접근금지 조치의 내용 및 기간
  • 접근금지 신청서

접근금지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대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률구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의 효과

접근금지 신청이 승인되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거주지, 근무지, 학교 등 특정 장소나 거리에 접근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선물, 편지, 꽃 등을 보내는 행위
  • 피해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감시하는 행위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