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본재산을 한번 알아보자
사단법인 기본재산이란?
사단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 법률상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시에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원천이 되며, 사단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단법인 기본재산의 구성
사단법인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사단법인 설립시에 출연하는 현금이나, 사단법인 운영 중에 취득한 현금입니다.
- 유가증권: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시장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사단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재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기계장비, 사무용품, 차량 등의 물품입니다. 기타재산은 사단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사단법인 기본재산의 종류
사단법인 기본재산은 크게 출연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출연재산: 사단법인의 설립자나 회원 등이 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입니다. 출연재산은 기본재산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사단법인의 존립과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합니다.
- 보통재산: 사단법인의 운영 중에 발생한 수익이나, 기부금, 후원금, 정부보조금 등의 재산입니다. 보통재산은 출연재산과 달리 기본재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재산의 요건
사단법인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금액 이상: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주무관청은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일정액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현금이나 유가증권: 기본재산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기타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연자의 의사: 기본재산은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출연되어야 합니다. 출연자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해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은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매각: 기본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증여: 기본재산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 교환: 기본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재산의 관리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의 종류별로 관리: 기본재산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기본재산의 목적별로 관리: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목적별로 관리합니다.
- 기본재산의 대장 관리: 기본재산의 종류, 금액, 소재지 등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사단법인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의 존립과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