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텔 불법인가요 ?

pc텔 불법

1. pc텔의 정의

pc텔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숙박업소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pc텔은 숙박업소의 영업허가 범위를 벗어나 게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2. pc텔의 불법 요소

pc텔은 다음과 같은 불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c텔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게임업을 영위하므로,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숙박업법 위반: 숙박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숙박업은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c텔은 숙박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게임업을 영위하므로, 숙박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를 지정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pc텔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3. pc텔 단속

pc텔은 불법 영업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pc텔 단속 시에는 게임기 압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pc텔 이용 시 주의 사항

pc텔은 불법 영업으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불법 영업임을 인지하고 이용합니다.
  • 게임산업진흥법,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게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결론

pc텔은 불법 영업으로, 이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pc텔 이용 시 불법 영업임을 인지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게임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